취득세에 덧붙여서,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과세대상의 신탁인(Trustee)은 해당 부동산이 비씨주의 명기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등기 이전을 하려는 주거용 부동산의 본인 지분 분에 대해서 추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비율을 등기 사무소에 등록하는 등기권리에 대한 백분률의 몫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70%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구매자는 70%지분에 대한 추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